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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24.02.16 1p
정부는 ’24.2.29.(목)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4.30.(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2.16.(금) 밝혔다.

- 이를 위해 ’24.2.19(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예정임.

- 개정안은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 등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짐.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19.~20),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27. 예정) 등을 거쳐 ’24.3.1.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