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17.(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됨.
-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되며,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주민등록법령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