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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2024.02.19 7p
환경부는 2.16.(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함.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 ▲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함.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됨.

<붙임>
1.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2.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
3. 전국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