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6.(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함.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 ▲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함.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됨.
<붙임>
1.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2.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
3. 전국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