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70주년’을 계기로 2024년을 노동위원회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2.20.(화) 밝혔다.
- 정부가 노사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교섭 등 과정에서 노사이견으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것이 있다고 평가됨.
- 노동위원회의 조정·화해 등 대안적 분쟁 해결방식(ADR)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K-ADR스쿨)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분쟁 예방·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검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