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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노사법치주의 토대 위에 노동위원회의 대화와 타협 중심의 노동분쟁 해결 지원 확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2024.02.20 3p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70주년’을 계기로 2024년을 노동위원회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2.20.(화) 밝혔다.

- 정부가 노사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교섭 등 과정에서 노사이견으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것이 있다고 평가됨.

- 노동위원회의 조정·화해 등 대안적 분쟁 해결방식(ADR)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K-ADR스쿨)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임.

- 고용노동부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분쟁 예방·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검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