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9.(목)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음.
-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참고>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현황(1.29~2.16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