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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폭력대책과
2024.02.20 23p
교육부는 2.20.(화)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임.

-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한 것임.

-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하여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하였음.

<붙임>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2. 교육청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위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