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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관세청
2024.02.20 6p
관세청은 2.20.(화)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관세청은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한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임.

-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붙임> 세부 조사항목별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