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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2024.02.20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2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되었음.

-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