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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등록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2024.02.20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20.(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2.27.(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함.

-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함.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음.

- 이번 개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