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년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21.(수) 밝혔다.
-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가족과 공모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을 적발함.
-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천만원)을 적발함.
-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천만원)을 적발하였음.
<붙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주요 적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