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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2024.02.22 7p
국토교통부는 2.21.(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음.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2.21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1.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