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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속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공공데이터정책과
2024.02.23 8p
행정안전부는 ’24년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하여 전격 개방한다고 2.22.(목) 밝혔다.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임.

- 이에 따라 ’24년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임.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정보 등 개방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상권정보 등 개방
③ 법제처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 통합 제공,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등 개방

-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겠다고 밝힘.

<붙임>
1.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개요
2.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제
3. 2015 ~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19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