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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달인! 우수 분쟁조정위원 3인 표창
특허청
2024.02.22 3p
특허청은 2.22.(목)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2023년 우수 분쟁조정위원 표창수여식’을 개최하고,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끌어낸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게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포상은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음.

- 올해의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상표·디자인 분야), 김효성변리사(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전해청 변호사(법무법인 현, 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을 선정했음.

-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붙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