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22.(목)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2023년 우수 분쟁조정위원 표창수여식’을 개최하고,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끌어낸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게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포상은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음.
- 올해의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상표·디자인 분야), 김효성변리사(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전해청 변호사(법무법인 현, 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을 선정했음.
-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붙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