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에서 2.22.(목)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이 발표될 계획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음.
-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참여기업을 대표하여 ㈜수산아이엔티 정은아 대표이사는 거제시 장목면 일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 ICT, 문화예술을 3대 핵심 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 조성 계획을 밝힐 예정임.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