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2.(목)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와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정부는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까지 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 진료 절차 마련, 보호출산 산모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위기임산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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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통보제 개요
2.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