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2.(목) ’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번 의결에 따라 ’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됨.
- 또한,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