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2.(목)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였으며,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하여 향후 5년간 60.8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하여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되어 사용됨.
-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2023.11.15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72.23%가 부과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2024년 4월말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임.
- 또한, 폐렴 백신과 전기 프라이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 무역위원회는 피신청기업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