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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4.02.23 3p
금융위원회는 2.23.(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대화에서는 3월 가입신청(2.22~3.8일) 및 계좌개설(2.22~3.15일) 기간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연계상품 출시 등을 조속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또한, 보이스피싱 등에 보유계좌가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청년희망적금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하여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경우특별거래한도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다루기도 하였음.

- 아울러, 금일 대화 자리에서는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되어, 금융위원회는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