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22.(목) 밝혔다
- (성추행 관련 주요 보도내용)
① 이사장이 근로자 A씨를 카페로 불러 20분간 대화를 나눈 다음, 지하 술집으로 내려와 한시간 가량 성추행함
② 이사장이 근로자 A씨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춤
③ 이사장은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면서 ‘어깨를 펴봐라, 허벅지도 튼튼하냐, 입을 맞춘건 ‘손주 같아서’라고 해명
-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시시티브이(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함.
-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