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23.10.24. 공포, ’24.4.25. 시행)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26.(월) 밝혔다.
-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①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등을고려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
②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거쳐 지정
③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립
④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 구체화
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 등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