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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표준약관 개정 등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4.02.27 9p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하였다고 2.26.(월) 밝혔다.

- 이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임.

-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개정으로,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붙임>
1.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
2. 개정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