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23년에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되어 3개월분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임.
- 정부는 ’24년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함.
- 아울러,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임.
<붙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