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2.24.시행)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26.(월) 밝혔다.
- 그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처벌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산업부는 금번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하며,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러시아/벨라루스 관련 수출통제 위반 유형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