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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스트레스 DSR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4.02.25 8p
금융위원회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임.

-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26일~6.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함.

-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