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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관세청
2024.02.23 2p
관세청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4.2.24.(토) 발효된다고 밝혔다.

-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음.

-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음.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