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 근절될 때까지 검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4.02.26 4p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될 때까지 검사역량을 집중한다고 2.23.(금) 밝혔다.

-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소홀한 사실이 확인됨.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 펀드, PFV를 운용·관리하면서 지득한 사업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출자사에 투자하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확인됨.

-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운용사 측에 자문회사를 알선하고, 알선의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금전 수취가 확인됨.

- 금융감독원은 발견된 위규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향후에도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