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될 때까지 검사역량을 집중한다고 2.23.(금) 밝혔다.
-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소홀한 사실이 확인됨.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 펀드, PFV를 운용·관리하면서 지득한 사업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출자사에 투자하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확인됨.
-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운용사 측에 자문회사를 알선하고, 알선의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금전 수취가 확인됨.
- 금융감독원은 발견된 위규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향후에도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