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 이월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26.(월) 밝혔다.
- (지속적인 리볼빙 위험성 안내)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임.
- (여신금융협회와 공동노력 지속) 향후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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