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0.(화) 해상면세유를 불법유통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국세청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임.
- 특히 정유사 → 급유대행업체 → 브로커 → 해상유판매대리점 → 수요자로 이어지는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 흐름과 명의위장이 많은 먹튀주유소 등의 실행위자를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 또한, 올해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면세유 유통을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