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6.(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역할을 하며, 조정 대상은 ①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②국민이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임.
- 이외에도 이번에 구성된 제6기 위원회는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간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조정도 담당함.
- 위촉식에 앞서 진행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 워크숍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등을 검토하기도 하였음.
<붙임>
1.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및 위촉식 개최 계획
2.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개요 및 제6기 위원회 구성
3.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4.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