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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금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2024.02.23 6p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23.(금) 공고하고, 2.26.(월)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된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이에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4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였음.

-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 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

<붙임> 타 기관 대환 프로그램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