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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는다
관세청
2024.02.26 2p
관세청은 2.26.(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24년도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전국 세관의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음.

-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음.

- 관세청은 2월 27일부터 관세청 내부에 독립된 전담조직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하여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임.

<참고> 전국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체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