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2.27.(화) 밝혔다.
-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부에 이주노동자 헬프라인 설치, 소속기관별 이주노동자 권리구제도우미 지정,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교육 지원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올해에는 산재 신청 다빈도 국가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 배치,모바일을 활용한 모국어 산재신청 안내 서비스 제공 추진 등 이주노동자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