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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빨라진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24.02.27 5p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음.

-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음.

-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음.

<붙임>
1.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내용
2. 폐기물시설촉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3.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