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7.(화)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음.
-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졌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되었음.
<참고>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