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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4.02.27 2p
금융위원회는 2.27(화),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23.2., 기재부)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해외 상장증권 거래 제도 개선) 외국 증권사에 입고되어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하여야 했으나,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음.

-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조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음.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