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7(화),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23.2., 기재부)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해외 상장증권 거래 제도 개선) 외국 증권사에 입고되어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하여야 했으나,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음.
-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조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음.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