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하는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27.(화)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 등 식품 업계에서 기구의 식품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4월 27일까지 제출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