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8.(수) 10시 코엑스에서 주한멕시코대사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멕시코 관세감면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멕시코투자·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관세감면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수입관세 인상 이후에도 PROSEC 제도 활용을 통해 우리 대멕시코 철강 수출이 약 10% 가량 증가하는 등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들의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위해 금번 설명회에서는 멕시코 외교부 관계자와 현지 전문가가 직접 제도의 내용, 조건, 신청·활용방법 등 기업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음
-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3월 초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임.
<붙임> 멕시코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