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28.(수) 밝혔다.
- (설명회 주요 내용)
①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② 영업자 준수사항
③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④ 화장품 원료관리
⑤ 표시 광고 기준
⑥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
- 또한,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하기도 하였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202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