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금)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
-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음.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
<참고>
1.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개요
2.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3. 신고 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4. 동업기업 과세특례 전자신고
5. 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