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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관 기업환경정책과
2024.02.27 8p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2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23.9.14.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내용)
①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②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및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③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및 휴면조합 지정요건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확대되어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예상 질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