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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 추진 사업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적용해 국비 지원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2024.02.28 3p
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2.27.(화) 밝혔다.

- 이번 운영관리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에서 논의된 ‘당진 기업혁신파크’의 폐수처리시설 국비 지원 건의에 따른후속조치임.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충남 당진시송악읍 고대리 일대에 2030년까지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며 약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됨.

- 환경부는 당진 기업혁신파크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