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29.(목) 종료한다고 밝혔다
- 종료 이후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중수본은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3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음.
- 3월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3월 31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오리·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 12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월 1일부터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임.
<붙임>
1.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대책 주요 내용
2. 농장 내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주요 차단방역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