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 보고서(제3호)’(이하 종합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29.(목) 밝혔다.
- 이번 종합 보고서에는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의약품 안전조치 사례(서한 배포 및 허가사항 변경명령)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변경 현황 등 지난해 식약처가 조치한 의약품 안전 관련 내용 전반을 담았음.
- 종합 보고서에는 지난해 변경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종전 총리령에서 식약처 공고로 개정된 ‘의약품등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 보고 서식’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등 관련 법령 정보를 수록함.
- 식약처는 이번에 종합 보고서가 업계와 의·약 전문가의 시판 후 안전관리와 약물 안전사용 등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등 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