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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환자단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2024.02.29 9p
보건복지부는 2.29.(목)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임.

- 첫 번째 순서로「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발표가 진행됨.

- 다음으로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함.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 개요
2.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 포스터
<별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