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1.(금)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고시된 ㎡당 198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됨.
- 개정된 고시는 ’24.3.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저긍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지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