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함
② 외부평가제도를 개선
③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
-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이 경제·금융단체, 외부평가기관,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기업 합병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개정안은 3.5일(화)부터 4.15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