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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
2024.03.04 1p
고용노동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3.4.(월) 밝혔다.

- 이는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임.

- 또한, 금속노조는 자율적인 회계 공시를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18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가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