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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사운영은 유연하게, 공무원 권익은 두텁게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2024.02.29 3p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29.(목)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개정된 주요내용은 기존에는 현행 법령상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만 휴직일부터 결원보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에 한하여 휴직 전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하였음.

-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져 부서 내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현재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

<참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