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4.(월)~5.31.(금)까지 약 3개월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75개)과 인천 선진포항 등 어항건설공사 현장(42개) 등 총 117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24.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원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에 소규모 국가관리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까지 포함시켜 더욱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이번 안전점검에 앞서, 지난 2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안전관리자 등은 물론, 50억 원 미만 소규모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 점검사항 등 안전점검계획을 설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50억 원 미만 항만건설공사 현장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사항과 대비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참고>
1. 24년도 상반기 항만건설현장 전문기관 합동 안전점검 계획
2. 24년도 전문가 합동 국가어항 건설현장 1차 현장점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