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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안내 인원의 29%
국세청
2024.02.29 6p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1.(금)~15.(금)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임.

-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임.

-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참고>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